'도이치 수사' 김태훈 "공소시효 완성 판단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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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수사' 김태훈 "공소시효 완성 판단은 법리오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은 방조 행위가 성립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된 이유를 제시했다"며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심 판단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범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됨에도 불구, 권오수 등 작전세력과 김건희 사이에 범행에 관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 판단 않는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더 늦게 이뤄진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공범에는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김건희의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범행의 대상이 되는 권오수의 범행, 즉, 정범 범행 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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