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대목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1심은 김 여사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든, 방조범이 성립하든 일부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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