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1·2심 '정반대 논리'…직권남용 유무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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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1·2심 '정반대 논리'…직권남용 유무죄 갈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직권남용 법리를 새롭게 세웠다.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이러한 재판의 핵심영역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아예 없으므로, '남용할 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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