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심 항소…"유죄 부분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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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1심 항소…"유죄 부분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데 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시세조종 실행(2010년 10월 22일~2011년 1월 13일)과 2차 시세조종 실행(2011년 3월 30일)에 관해 방조범뿐 아니라 공동정범이 인정되더라도,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돼 면소 판결을 할 사안이라고 짚은 부분도 부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만일 이런 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실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어차피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이미 확정된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세력 판결에서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의 시세조종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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