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0일 "수사·기소를 분리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말 그대로 검찰은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꿀뿐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외적인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면 된다"며 "(검찰에)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외로라도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검사의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따라간다"며 "검찰이 보완수사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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