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불수용…소비자원 "소송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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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불수용…소비자원 "소송지원 검토"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SK텔레콤이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제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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