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배준현)는 30일 검찰이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일부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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