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매니저 명의로 처방된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편,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이나 거동 곤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오랫동안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등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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