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 즉시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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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 즉시항고도 기각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앞서 1심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8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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