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평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이화영 전 부지사)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 관련 다소 모호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공판준비기일 진행 경과를 비춰보면 쟁점 정리, 소송지휘 등이 심리가 불가능한 정도거나 검사의 입증 방법을 상당히 제한하면서 증거 신청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형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구두로 법관 기피를 신청, 일제히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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