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부터 경미재산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
경미재산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과 무관하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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