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나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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