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SK텔레콤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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