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사법행정권자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하급심 재판개입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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