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130여만㎥(세제곱미터)를 배출 폐수량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기소)된 배출 폐수량은 130여만㎥임에도 원심은 배출량을 350여만㎥로 인정했는데 이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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