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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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T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그간 자발적인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온 점과 조정안 수용 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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