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1심서 무죄(종합2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1심서 무죄(종합2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무분별하게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A씨가 화순에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