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무분별하게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A씨가 화순에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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