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업무를 실무에서 이끌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행정처 차장이 배출된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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