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간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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