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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