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 동안 옆집 수돗물을 훔쳐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양평군에 여러 주택을 지은 A씨는 자신이 지은 피해자 B씨의 주택 수도관에서부터 본인 집으로 통하는 수도관을 연결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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