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 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HD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배출과 현대OCI 배출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와 B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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