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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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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