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특별법에 전력ㆍ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된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도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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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특별법에 전력ㆍ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된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도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ㆍ용수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속히 기술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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