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
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경미 재산 범죄 사건에서 유연한 사건 처리가 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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