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 8월7일 오후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원 B(90대)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리뼈가 골절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 예견 가능성 또한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B씨가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을 딛고 있어 넘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담당의 소견에 따라 B씨 사망의 최초 원인이 골절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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