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법원의 '전보 처분 취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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