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하급심 재판개입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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