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첫째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둘째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 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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