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피의자, 과다 복약으로 응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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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피의자, 과다 복약으로 응급 이송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안경찰서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대구지검 수사관들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당일 오후 5시께 A씨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경찰이 부안경찰서 조사실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조사를 받던 28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심근경색 약 등 20여 알을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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