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기업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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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기업 책임성 강화”

기업 규모별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공간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 규모·유형별 인정 기준 명확화, 기업 R&D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연구공간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연구개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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