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무분별하게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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