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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