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성평등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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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평등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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