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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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이 A씨의 주택으로 통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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