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오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더욱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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