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습지원 SW를 쓰려면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필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교육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국 각 학교는 오는 3월부터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하려는 학습지원 SW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안내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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