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군사정부 때 반강제로 뺏긴 땅 37년 만에 돌려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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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군사정부 때 반강제로 뺏긴 땅 37년 만에 돌려받기로

정부가 과거 한양대에 소유권 이전(양여)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대학 내 부지가 37년 만에 학교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1988년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한양대에 배구경기장 부지·진입로 확보를 위해 청계천 하류 공사를 진행해달라 요청했고, 학교는 이듬해 공사를 통해 마련된 사근동 부지 97필지(2만3천107㎡)를 건설부에 증여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3필지의 한양대 양여 절차를 진행하며, 국토부는 시의 양여 결정이 이뤄지면 소유권을 이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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