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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