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는다.
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근거 법률를 제정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등을 지원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권한 위임이라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주가 지방정부 근로감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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