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욕했다고?” 지인 차에 태워 폭행·협박한 형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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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욕했다고?” 지인 차에 태워 폭행·협박한 형제 유죄

자신들에 대한 험담이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폭행·협박한 형제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와 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제인 두 사람은 2024년 8월 A씨의 친구 C씨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C씨를 차량에 태워 홍천의 한 도로로 데려간 뒤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약식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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