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 도입…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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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 도입…시행령 입법예고

현재 국내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땐 추가 심화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내 상장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필요한데,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는 요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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