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1심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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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1심 징역 27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저질러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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