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하고 그의 또 다른 자녀 역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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