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가 재차 적발됐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으로, 경기도는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서 최종 방류구 시료를 채취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부유물질(SS) 수치가 1천237.3mg/L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인 80mg/L를 약 15배 이상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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