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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