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료지원인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동료지원인제도는 정신질환을 겪고 회복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 다른 정신장애인을 직접 만나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안에 신설된 '주간형' 쉼터와 관련해 동료지원쉼터의 핵심 기능인 위기 시 긴급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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