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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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6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던 해당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박 전 의원이 37.6%, 정 전 의원이 17.8%로 19.8%p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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