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즉각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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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즉각 항소"(종합)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5~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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