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0m 내 집회 금지’ 법에 반발 잇따라 …“李, 거부권 행사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청와대 100m 내 집회 금지’ 법에 반발 잇따라 …“李, 거부권 행사해야”

앞서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회의 자유는 내용만이 아니라 장소의 자유까지 포함한다.이번 개정 집시법은 허가제를 금지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정면 위배한다”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대통령의 업무 특수성 운운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권위주의적 정부나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